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6조 (적용 예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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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 시행시 사업시행자의 원장이 제11조제2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11조2항은 차기 원장선임부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 시행시 사업시행자의 원장이 제11조제2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11조2항은 차기 원장선임부터 적용한다.
②이 고시 시행 전 제7조,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21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조,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21조제1항의 구성원을 별도로 구성 할 수 있다.
③서울ㆍ경기ㆍ경기대진ㆍ인천ㆍ포항테크노파크는 제20조의 조직을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④서울ㆍ경기ㆍ경기대진ㆍ인천ㆍ포항테크노파크는 제24조제1항의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으며, 제24조제2항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외부위원 3인과 부서장 중 3인 이내(선임 부서장 포함)로 구성할 수 있다.
⑤타 기관과의 통합, 센터의 신축 등에 따라 정원이 10%이상 증가한 경우, 제47조제1호나목에 따른 총인건비는 이사장과의 협의를 거쳐 증가한 정원만큼 인건비를 가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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