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8조 (채용결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의 임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3. 제26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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