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5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상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공시 할 사항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연도의 원장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매년 3월말까지)2. 전년도 결산서,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매년 4월7일까지)3. 원장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이사장의 성과평가 완료 후 7일이내)4.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등(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