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5조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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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상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공시 할 사항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연도의 원장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매년 3월말까지)2. 전년도 결산서,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매년 4월7일까지)3. 원장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이사장의 성과평가 완료 후 7일이내)4.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등(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상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공시 할 사항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연도의 원장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매년 3월말까지)2. 전년도 결산서,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매년 4월7일까지)3. 원장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이사장의 성과평가 완료 후 7일이내)4.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등(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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