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9조 (인력배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별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경영, 행정, 감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원인력. 다만, 사업 참여인력을 제외한다.) 인력비율은 현원의 30% 이내, 관리직(경영진) 비율은 정원의 2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관리직 비율을 산정할 때 서울ㆍ경기ㆍ경기대진ㆍ인천ㆍ포항테크노파크의 경우는 현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 등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부서 인력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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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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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