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19조 (인력배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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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별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경영, 행정, 감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원인력. 다만, 사업 참여인력을 제외한다.) 인력비율은 현원의 30% 이내, 관리직(경영진) 비율은 정원의 2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별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경영, 행정, 감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원인력. 다만, 사업 참여인력을 제외한다.) 인력비율은 현원의 30% 이내, 관리직(경영진) 비율은 정원의 2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직 비율을 산정할 때 서울ㆍ경기ㆍ경기대진ㆍ인천ㆍ포항테크노파크의 경우는 현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 등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부서 인력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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