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0조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당해연도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기준을 통보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고유 업무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적인 예산ㆍ결산 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