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8조 (간접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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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테크노파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사업을 수주할 경우, 기관 운영 경비에 충당할 사업위탁수수료(이하 "간접비"라 한다.)를 책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테크노파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사업을 수주할 경우, 기관 운영 경비에 충당할 사업위탁수수료(이하 "간접비"라 한다.)를 책정해야 한다.
②직접사업비 대비 간접비 금액 비율의 하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고시하는 "필요 간접비율"로 하며, 상한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율(17%)로 한다. 다만, 시설ㆍ장비 구축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위탁 주체와 협의하여 간접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의 운영비 출연이 있는 경우 간접비율 하한은 "필요 간접비율"에서 출연비율(직접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을 감한 비율로 할 수 있다.
③테크노파크는 간접비율의 상하한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 및 금액 등에 따른 간접비 자체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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