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8조 (간접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테크노파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사업을 수주할 경우, 기관 운영 경비에 충당할 사업위탁수수료(이하 "간접비"라 한다.)를 책정해야 한다.
②직접사업비 대비 간접비 금액 비율의 하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고시하는 "필요 간접비율"로 하며, 상한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율(17%)로 한다. 다만, 시설ㆍ장비 구축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위탁 주체와 협의하여 간접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의 운영비 출연이 있는 경우 간접비율 하한은 "필요 간접비율"에서 출연비율(직접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을 감한 비율로 할 수 있다.
③테크노파크는 간접비율의 상하한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 및 금액 등에 따른 간접비 자체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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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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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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