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8조 (간접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테크노파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사업을 수주할 경우, 기관 운영 경비에 충당할 사업위탁수수료(이하 "간접비"라 한다.)를 책정해야 한다.
직접사업비 대비 간접비 금액 비율의 하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고시하는 "필요 간접비율"로 하며, 상한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율(17%)로 한다. 다만, 시설ㆍ장비 구축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위탁 주체와 협의하여 간접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의 운영비 출연이 있는 경우 간접비율 하한은 "필요 간접비율"에서 출연비율(직접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을 감한 비율로 할 수 있다.
테크노파크는 간접비율의 상하한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 및 금액 등에 따른 간접비 자체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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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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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