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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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고려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8. 위원회 구성 및 운영9. 조직에 대한 사항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3. 법인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4. 업무 감사 및 회계검사15.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고려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8. 위원회 구성 및 운영9. 조직에 대한 사항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3. 법인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4. 업무 감사 및 회계검사15.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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