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고려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8. 위원회 구성 및 운영9. 조직에 대한 사항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3. 법인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4. 업무 감사 및 회계검사15.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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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4조 · 정관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관의 변경제6조 · 이사회제7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제8조 · 이사제9조 · 이사의 임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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