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8조 (이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1. 이사장2. 원장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업무 담당국장4. 사업시행자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5.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담당국장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7. 사업시행자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인 경우 해당기관의 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출연비율에 따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시행자에 출연한 기관은 출연비율만큼 원장에게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연한 기관의 구성원이 당연직 이사로 있는 경우에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수만큼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선임직 이사는 경제인, 학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임직 이사 중 1인 이상은 지역 외 전문가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