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60조 (진흥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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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기관은 산업기술단지 진흥 및 사업시행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의 인력 통합채용2. 사업시행자의 인력양성, 인적자원 개발3. 사업시행자의 정보수집 및 분석, 국제협력4. 산업기술단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발간사업5. 사업시행자의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사업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기관은 산업기술단지 진흥 및 사업시행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의 인력 통합채용2. 사업시행자의 인력양성, 인적자원 개발3. 사업시행자의 정보수집 및 분석, 국제협력4. 산업기술단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발간사업5. 사업시행자의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사업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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