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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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있더라도, 법 제2조의2에 따라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과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운영 및 법이 정한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다른 기관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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