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2조 (연봉제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영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연봉제를 적용하거나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봉을 구성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수 등에 대한 기준을 통보할 경우 이에 따라 기본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1. 기본연봉(금전적 복리후생비 포함, 이 고시 시행 이전 제 수당을 포함) - 원장은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액 결정을 결정하고,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백지상태에서 검토하여 책정하여야 한다.2. 성과급 : 경영평가 평가급, 자체 평가급3. 법정수당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당해 내부규정 따라 지급받는 각종 수당을 의미하며, 기본연봉에 포함된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4. 임의수당(부가급여) : 연구수당, 연구지원수당(연구지원부서), 직책수당(직책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보조비, 업무추진비 등 모든 부가급여를 포함한다.) 등 이사회에서 의결된 수당(부가급여)을 의미한다.
③기본연봉은 12개월로 분할(기본연봉월액)하여 지급하며, 직원 연봉의 평균 인상률은 원장이 전년도 법인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공무원임금인상율, 준정부예산편성지침, 물가상승율 등을 적용하거나, 매년 인근 지역의 연구개발 중심의 우량 기업수준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직원의 기본연봉은 매년 원장이 각자의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인상률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연봉명세표에는 포함된 제 수당 목록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성과급은 기본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경영평가 평가급은 전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급률을 결정하며, 자체 평가급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법정수당 중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직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으며, 연구수당은 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⑦법정수당 이외의 부가급여(임의수당)는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신설ㆍ지급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직책수당을 신설한 경우, 파견공무원과 경영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⑨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이나 성과급 및 직책급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파견수당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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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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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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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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