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7조 (채용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직원의 채용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공고마감일로부터 20일전까지(채용 예정 인원이 10인 이하일 때에는 10일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고마감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초일은 빼고 계산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 이상(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공개경쟁ㆍ경력경쟁의 채용공고는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 및 신문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채용의 방법 등2.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5.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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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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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