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7조 (채용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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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직원의 채용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공고마감일로부터 20일전까지(채용 예정 인원이 10인 이하일 때에는 10일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고마감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직원의 채용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공고마감일로부터 20일전까지(채용 예정 인원이 10인 이하일 때에는 10일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고마감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초일은 빼고 계산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 이상(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③공개경쟁ㆍ경력경쟁의 채용공고는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 및 신문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채용의 방법 등2.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5.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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