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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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기본방침 심의2. 직원 채용계획 등 직원 채용에 대한 사항3. 직원의 승진임용 심의4. 경영진ㆍ직원의 징계의결 및 포상심의5. 원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6.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의 기준, 계획 등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자의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8.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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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기본방침 심의2. 직원 채용계획 등 직원 채용에 대한 사항3. 직원의 승진임용 심의4. 경영진ㆍ직원의 징계의결 및 포상심의5. 원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6.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의 기준, 계획 등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자의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8.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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