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3조 (검사ㆍ보고ㆍ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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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은 법인의 경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출연한 사항에 대해 검사 및 감사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은 법인의 경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출연한 사항에 대해 검사 및 감사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기관의 운영에 대해 감사(특별감사 포함)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감사자, 감사목적, 감사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출연한 사항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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