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0조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할 수 있으며, 외자물품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구매, 제조, 용역, 공사 등의 제 입찰 과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내부규정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5백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등의 예산집행발의(품의)시 내부 감사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매년 내부감사를 수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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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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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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