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0조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할 수 있으며, 외자물품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구매, 제조, 용역, 공사 등의 제 입찰 과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내부규정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5백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등의 예산집행발의(품의)시 내부 감사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매년 내부감사를 수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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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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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