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9조 (예산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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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의 제반경비는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의 제반경비는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②제반경비를 사용하는 법인의 모든 카드는 클린카드의 기능을 부여하며, 부적절하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경비를 집행할 때 정규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전자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참석수당, 출장경비 등 정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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