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4조 (경영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시행자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로 최초로 지정된 연도에는 경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가.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나.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현황다. 경영개선 실적라. 전년도 결산서마. 성과계약서 계약이행정도2. 다음 연도 경영계획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영목표의 달성정도 및 능률성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배포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대상기관의 성과 및 실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시행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예산상 및 경영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경영실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복평가가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해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할 경우,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경영실적평가 일정, 평가 기준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경영실적평가 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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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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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