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1조 (부서장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책기획단장 및 기업지원단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7인으로 부서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3.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담당과장4. 원장이 추천하는 1인
제1항에 따라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ㆍ직원(직속부서장을 포함한다) 및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ㆍ공립대학 교수는 예외로 한다)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1. 지역기술혁신 분야 전문가2. 경영전문가3.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5. 변호사, 공인회계사6. 조직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추천권자가 인정하는 자
부서장추천위원회가 정책기획단장 및 기업지원단장 후보를 추천할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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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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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