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1조 (부서장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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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정책기획단장 및 기업지원단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7인으로 부서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3.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담당과장4. 원장이 추천하는 1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책기획단장 및 기업지원단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7인으로 부서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3.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담당과장4. 원장이 추천하는 1인
②제1항에 따라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ㆍ직원(직속부서장을 포함한다) 및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ㆍ공립대학 교수는 예외로 한다)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1. 지역기술혁신 분야 전문가2. 경영전문가3.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5. 변호사, 공인회계사6. 조직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추천권자가 인정하는 자
③부서장추천위원회가 정책기획단장 및 기업지원단장 후보를 추천할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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