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7조 (세부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각 사업시행자에 통보 할 수 있다.1. 조직 및 인사ㆍ회계 관리 등 법인 경영에 관한 사항2. 원장 등 임ㆍ직원의 보수와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세부운영기준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의 원장은 당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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