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7조 (세부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각 사업시행자에 통보 할 수 있다.1. 조직 및 인사ㆍ회계 관리 등 법인 경영에 관한 사항2. 원장 등 임ㆍ직원의 보수와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세부운영기준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의 원장은 당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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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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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