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3조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또는 감사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감사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 또는 감사는 변상책임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서 또는 법인 감독기관 등의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