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3조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감사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 또는 감사는 변상책임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서 또는 법인 감독기관 등의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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