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6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6호(원장의 해임 또는 파면의 경우에 한한다) 경우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3.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4.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5. 인사ㆍ회계ㆍ보수ㆍ직제 등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파면에 관한 사항7. 직속부서장, 부설기관장의 파면 또는 해임 사항8. 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9. 정원관리에 대한 사항10. 원장의 보수에 대한 사항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한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이사장, 원장,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부의 안건을 작성하며, 부의 안건 작성을 완료하기 전 전에 사업시행자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협의결과를 이사회 개최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이사회 소집시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10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사회 개최시 이사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제5항 및 제7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정관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이사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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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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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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