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의2 (직원윤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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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박물관에 헌신할 것2.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도덕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을 지니고 직무를 수행할 것3. 박물관의 비전ㆍ목표 및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할 것4. 직무와 관련된 부정 및 불공정 행위를 일절 배제하고 명예를 지킬 것5. 박물관 소장품을 소중히 보관ㆍ관리할 것6. 박물관 소장품과 관련이 있는 유물의 거래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7. 국민의 정보 요청 및 민원사항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박물관에 헌신할 것2.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도덕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을 지니고 직무를 수행할 것3. 박물관의 비전ㆍ목표 및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할 것4. 직무와 관련된 부정 및 불공정 행위를 일절 배제하고 명예를 지킬 것5. 박물관 소장품을 소중히 보관ㆍ관리할 것6. 박물관 소장품과 관련이 있는 유물의 거래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7. 국민의 정보 요청 및 민원사항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②그 밖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및 내규로 정한 의무를 준수한다.[본조신설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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