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의7조 (평가 및 이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제22조제1항을 준용하여 확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을 준용하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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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31조제5항에 의해 제출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i-Tube를 통한 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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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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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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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