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4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기록부 등 수용자 진료에 관한 기록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등록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한다.
②전산화하여 보관하기 어려운 문서 등은 별도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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