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의2조 (휴대의약품 교부허가 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신입 수용자(마약류수용자 제외)가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의 휴대의약품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 제35조의 의약품 감정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면 교부 허가할 수 있다.
소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무관 부재 시에 입소하는 신입 수용자(마약류수용자 제외)가 휴대한 의약품을 지급 요청하는 경우를 교부신청으로 간주하고,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과 별도로 제35조의 교부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면 교부 허가할 수 있다.
소장은 제35조의 의약품 감정 결과 처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약외품 및 질병과 관계없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교부 불허할 수 있고 분리가 어려운 경우 신청 의약품 전부를 교부 불허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 제2항의 심사 절차를 거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에 대한 수용자 가족 등의 제35조의4제2항의 교부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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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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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