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43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매년 법무부 의료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도점검 필요성이 있는 지방교정청별 1개 이상의 기관을 선별하여 수용자 의료처우 적정성 및 제반 의료과 운영 현황을 지도·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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