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3조 (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식중독,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관리계획을 1년에 1회 이상 수립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소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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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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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