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8조의2 (의약품 등의 점검 및 1회용 주사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장은 관할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출납현황, 보관상태, 유효기간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1회용 주사기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매일 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여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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