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6조 (진료비의 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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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외부의사 진료를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1. 자해행위,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난동 등 수용자의 고의로 인하여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2. 중과실로 인하여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외부의사 진료를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1. 자해행위,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난동 등 수용자의 고의로 인하여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2. 중과실로 인하여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②소장은 수용자 상호 간 폭행, 싸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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