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8조 (예방백신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백신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예방백신 접종 시에는 백신 사용법에 유의하고, 유효기간 내에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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