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2조 (의료거실 수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한다. 다만,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인 요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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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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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