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5조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제4조의 정기 건강검진 시 1년에 1회 실시할 수 있다.1. 장티푸스2. 폐결핵3. 파라티푸스
②새로이 취사장에서의 작업을 부과받은 수용자에 대하여는 작업 개시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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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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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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