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6조 (건강검진 등 결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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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용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결과는 의무관 확인 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결과는 의무관 확인 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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