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6조 (건강검진 등 결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결과는 의무관 확인 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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