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5의2조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의 외부의사 진료 신청 및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부 의사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1. 외부의사 진료를 받지 않아도 수용 기간 중 현저히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2.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3.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4.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5. 단순 진단을 위한 MRI, CT 촬영 등의 검사를 받는 경우6.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경우7. 교정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이외의 예방 진료를 받는 경우8. 기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제1항의 진료에 따른 비용은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이 부담한다.
소장은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의 진료 신청 등에 의해 자비치료의 진의와 부담능력을 확인한 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 의사 진료를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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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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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