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의3조 (신입 마약류수용자 휴대의약품 교부허가 심사 절차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신입 마약류수용자의 제36조에 따른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요청은 의료지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 진료 시까지의 투약분을 교부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2의 휴대의약품 교부신청은 불허한다.
소장은 신입 마약류수용자에게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외에 투약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 제35조의5에 따른 의약품에 대해 교부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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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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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