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5조 (환소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환소된 수형자에 대하여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업의 부과 등 처우를 시행한다.
소장은 환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다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1. 환소 후 2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자2.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수용이 매우 곤란한 자3. 잔여형기 3개월 이상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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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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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