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4조 (정기 건강검진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4조 및 영 제51조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가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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