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5조의4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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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향정신성의약품은 필요시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 후 처방 가능하며, 수용자의 가족 등은 교부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신입 수용자의 경우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가족 등이 교부신청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향정신성의약품은 필요시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 후 처방 가능하며, 수용자의 가족 등은 교부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신입 수용자의 경우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가족 등이 교부신청 할 수 있다.<img id="150760587"></img>
②트라마돌 제제 및 마약성진통제는 필요시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 후 처방 가능하며, 수용자의 가족 등은 교부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신입 수용자(마약류수용자 제외)가 입소 전 처방받아 복용 중 휴대하지 않고 입소한 때에는 위 의약품에 대해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가족 등이 교부신청할 수 있다.<img id="1507609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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