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0조 (혈액투석 환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혈액투석 환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잔여형기가 3개월 이상인 수형자는 혈액투석실 운영기관에 이송하여 치료한다.1.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자2. 합병증에 의한 증상이 경미한 자3. 기타 혈액투석실 운영기관 이송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미결수용자인 혈액투석 환자에 대하여는 출정(형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이송 신청 절차 없이 미결수용자 전용 혈액투석실 운영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다만, 사전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송 후에는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