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5조 (교부허가의약품 등의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의약품 교부신청에 대해 의무관 또는 약사 등 전문가의 의약품 감정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은 수용자 또는 가족 등에게 처방전 제출(방문 또는 우편)을 요청하고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정 절차 없이 교부 불허한다.
②제1항의 의약품 감정은 의약품 검수 외에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의 조치사유 해당 여부,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 위배 여부 확인을 거쳐 실시한다.
③소장은 제26조제3항의 규제약물을 포함한 의약품 교부신청이 있고, 제2항의 의약품 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추가 자료 제출을 수용자 또는 가족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질환명, 진료기간, 치료 경과내용(주요 증상ㆍ치료내용), 치료계획 등이 명시된 소견서2.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
④수용자 및 가족 등의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⑤복용 거부 또는 반납 의약품에 대한 수용자 폐기 동의가 있는 경우 늦어도 2주 이내에 위 의약품에 대해 폐기 절차를 진행한다.
⑥교부 허가 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해 수용자 폐기 동의가 있는 경우 7개월 경과 후 위 의약품에 대한 폐기 절차를 진행한다.
⑦교부 허가 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폐기 동의 의약품을 보유 중인 수용자는 수용(작업장)관리 담당자에게 위 의약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⑧소장은 제2항에 따른 감정 결과 처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제3항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이 불응하는 경우 교부 불허할 수 있다.
⑨6개월 복용량을 초과한 반입 신청 의약품은 교부 불허하고, 수용자가 복용 거부 또는 반납한 의약품에 대해 폐기 동의하지 않거나 교부허가 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해 폐기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교부 불허할 수 있다.
⑩소장은 수용자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의료용품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무관 의견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수용자 의료용품 공통품목’이 아닌 의료용품의 교부신청은 교도관회의를 거친 뒤 허가할 수 있다.
⑪의료과장은 교부 허가된 의약품 및 의료용품 내역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개인별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⑫교부가 불허된 의약품과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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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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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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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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