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5조 (교부허가의약품 등의 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의약품 교부신청에 대해 의무관 또는 약사 등 전문가의 의약품 감정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은 수용자 또는 가족 등에게 처방전 제출(방문 또는 우편)을 요청하고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정 절차 없이 교부 불허한다.
제1항의 의약품 감정은 의약품 검수 외에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의 조치사유 해당 여부,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 위배 여부 확인을 거쳐 실시한다.
소장은 제26조제3항의 규제약물을 포함한 의약품 교부신청이 있고, 제2항의 의약품 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추가 자료 제출을 수용자 또는 가족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질환명, 진료기간, 치료 경과내용(주요 증상ㆍ치료내용), 치료계획 등이 명시된 소견서2.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
수용자 및 가족 등의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복용 거부 또는 반납 의약품에 대한 수용자 폐기 동의가 있는 경우 늦어도 2주 이내에 위 의약품에 대해 폐기 절차를 진행한다.
교부 허가 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해 수용자 폐기 동의가 있는 경우 7개월 경과 후 위 의약품에 대한 폐기 절차를 진행한다.
교부 허가 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폐기 동의 의약품을 보유 중인 수용자는 수용(작업장)관리 담당자에게 위 의약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2항에 따른 감정 결과 처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제3항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이 불응하는 경우 교부 불허할 수 있다.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한 반입 신청 의약품은 교부 불허하고, 수용자가 복용 거부 또는 반납한 의약품에 대해 폐기 동의하지 않거나 교부허가 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해 폐기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교부 불허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의료용품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무관 의견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수용자 의료용품 공통품목’이 아닌 의료용품의 교부신청은 교도관회의를 거친 뒤 허가할 수 있다.
의료과장은 교부 허가된 의약품 및 의료용품 내역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개인별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교부가 불허된 의약품과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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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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