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5조 (외부의사 진료 실시 및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장은 소 내 진료로는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의사 진료(이송ㆍ초빙ㆍ원격진료, 이하 동일)를 받게 할 수 있다.1. 응급환자2. 지체하면 추후 적절한 치료가 어렵고 수용 기간 중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 또는 생명이 위태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작업, 직업훈련, 종교행사,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부상ㆍ질병 등이 발생한 때4.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진료에 따른 비용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수용생활 중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급한다.
③입소 전 또는 구속(형)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한 제1항의 진료에 따른 비용은 수용자 및 가족 등 보호자(친족, 동거가족뿐만 아니라 무연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지인 포함, 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수용자 및 가족 등에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진료에 따른 비용을 국비로 부담하는 경우 그 사유 및 부담 금액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