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7조 (외부의료시설 진료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의료시설 진료 후에는 진료 결과를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진단서 등 관계 서류는 전산화하여 저장하며 전산처리가 어려운 문서 등은 별도로 보관한다.
수용자 이송 시 이송기관(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실시한 경우에 한함)에서는 암 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 의뢰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보유자료[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진료 및 수술 기록지, MRI 영상 자료 등]를 이입 기관에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가족 통지에 동의한 사실 및 통지 결과를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 ‘외부진료’의 메모내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물의사범 등 외부진료에 대한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는 교정정보시스템 업무지원 메뉴의 정보사항(특이동정)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