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3조 (비상의료용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의료용품은 보관 및 운반이 편리하도록 별도의 보관함에 관리한다.
보관함의 좌ㆍ우 면에 비상의료용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관함 내부는 외과용 기구, 구급용품, 구급의약품 등으로 구분하고, 품목, 수량, 유효기간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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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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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