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4조 (자비구매의약품의 구입 허가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비구매의약품 목록은 수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월 2회 이상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자비구매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은 자체 계획에 따라 약품의 종류와 포장단위를 감안하여 1회 허가 기준량을 정하고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일괄적으로 허가한다.
③소장은 자비구매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무관 직접 진료 및 처방에 근거하여 허가한다.
④소장은 자비구매의약품의 품목, 수량, 지급일시 등을 수용자 개인별로 관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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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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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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