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8조 (폐결핵 환자 및 한센병 환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된 수형자 중 잔여형기가 3개월 이상인 자는 결핵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된 후 계속적인 투약 중에 있는 자로 최초 투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수형자는 전항의 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성 폐결핵 판정 및 투약 기간은 진단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한센병 환자로 진단된 수형자는 별도의 이송 신청 절차 없이 수용구분에 따라 한센병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소장은 폐결핵 환자 중 이송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이송 신청을 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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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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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