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1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3조 제2항의 검사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반응을 보이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분리 수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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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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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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