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1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제3조 제2항의 검사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반응을 보이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분리 수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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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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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