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조의2 (신입자 신체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건강진단은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측정 및 질병, 팔ㆍ다리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②제1항에 기재한 항목 이외에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항목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신체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1. 신장은 신장측정기에 턱을 곧게 하여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하고 단위는 센티미터(㎝)로 한다.2. 체중은 체중계의 중앙에 서게 하여 측정하고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3. 시력은 시력표에 정해진 거리 앞에 서게 한 후 두 눈을 각각 측정한다. 이 경우 안경을 착용 중인 자는 교정시력을 측정한다.4. 청력은 청력검사기를 사용하여 두 귀를 각각 측정하고 청력 이상 유무를 판정한다.5. 혈압은 혈압계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측정한다.6. 신체상 이상 유무는 팔ㆍ다리의 관절을 움직이게 하여 검사하고 기타 감염병ㆍ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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