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6조 (의약품의 구분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지급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1. 국가지급의약품: 수용자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구입하여 처방하는 의약품2. 자비구매의약품: 수용자가 본인의 건강유지, 질병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비구매의약품 공통품목 또는 공통 외 품목 중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지급받는 의약품3. 교부허가의약품가.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그 가족 등이 교부를 신청한 경우 소장이 이를 허가한 의약품나. 질병치료를 위하여 입소 시 수용자가 휴대하고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소장이 이를 허가한 의약품다.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이송ㆍ초빙ㆍ원격화상진료)의 처방에 의해 교정시설 직원이 외부 약국에서 구입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는 의약품라. 외부의료시설 이송 진료 시, 진료 병원에서 직접 조제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는 의약품4. 지원의약품: 보건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②소장은 필요한 품목, 소요량, 유효기간을 검토하여 적정량의 의약품을 구입하고,「약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교정시설 규제약물(오남용 우려 약물)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소장은 수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향정신성의약품2. 마약류 진통제3. 트라마돌 제제4. 기타 법무부장관이 오남용 우려 약물로 지정한 의약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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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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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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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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