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조 (신입자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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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신입자 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과 정신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신입자 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과 정신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진단과 별도로 혈색소, 혈당, 총 콜레스테롤, AST, ALT, 감마지티피에 대한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관할 보건소 또는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실시한다.
③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제2항의 검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입력한 후 관계 서류는 전산화하여 등록한다.
④제2항의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는 필요할 경우 외부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신입자 중 가임기(可姙期)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임신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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