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40조 (정신질환 수용자 이송 시 투약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질환 수용자를 이송할 경우 이송 기관에서는 복용 중인 정신질환 관련 의약품을 이입 기관 의료과에 인계하고, 이입 기관에서는 투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신질환 수용자를 치료중점 교정시설에서 이송할 경우에는 이송 전 투약 중인 정신질환 관련 의약품 처방 후 이입 기관 의료과에 인계하고, 이입 기관에서는 투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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